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두 공화당 상원의원을 불러 이민법 개정 법안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가족 초청 이민을 추진하던 많은 사람들이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현재의 가족 초청 이민 제도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수속 진행 시간이 차별됩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비자 개수)

  • 1순위 F1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23,400)
  • 2순위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 F2B –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114,200)
  • 3순위 F3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23,400)
  • 4순위 F4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65,000)

그리고 가족 초청 이민 우선 순위에 따라 청원서의 우선 일자가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우선 일자 보다 앞선 경우에 영주권 신청의 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는 부모님(미국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인 경우)은 Immediate Relatives 으로 분류됩니다. 흔히 0순위라고 하는 Immediate Relatives, 즉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들은 비자 개수의 제한이 없고 청원서 제출 후 우선 일자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 법안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들만 남겨두고 그 외의 모든 가족 초청이민을 폐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 가능할 것인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시행일자는 언제부터일지, 시행이 된다면 이미 서류가 들어가서 대기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시행이 되더라도 이미 대기 중인 서류들까지 무효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민법 변호사들이 많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또한 아직까지는 추측일뿐입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아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 그 법안이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 초청 이민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만일을 대비하여 초청이 가능할 때 이를 서두르시는 것이 나을 것이고 너무 미리부터 지나치게 염려하기 보다는 우선은 차분히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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