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체류 중에 고열에 시달리고 기침 증상이 있어서 예정된 날짜에 미국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도 자가격리 중입니다. 병원에 가지 못해서 아직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비행기를 타지 같고 아무래도 허가된 90일의 체류 기간을 넘기고 미국에 체류할 같은데 그럼 저는 불법체류자가 되는 건가요?

A.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이민국은 지난 4월 13일에 COVID19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수 상황의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미국에 머무르고 있더라도 이민국의 특별 권한으로 체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하여 줄 수도 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30일이 지났는 데도 불구하고 COVID19 관련 사정으로 미국을 떠나지 못하면 이민국이 다시 추가로 30일까지 체류 연장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임의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USCIS Contact Center에 전화를 하여 satisfactory departure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COVID19 때문에 비자 연장 신청을 제시간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면 이민국 측에서 정상참작을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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