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0만불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우선2018년 9월 30일 까지는 경우에 따라 50만불의 투자금을 가지고 EB-5 투자 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최소 투자금이 92만 5천불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EB-5투자 이민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에 보탬을 주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그들이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들과 함께 합법적으로 미국 영구 거주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제도입니다.

EB-5투자이민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새로운 상업적 기업체”에 자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새로운 상업적 기업체”란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사업체만을 뜻합니다.  그러나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라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사업의 순자산이나  직원의 수를 40% 이상 증대시키는 경우, 또는 기존 사업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실질적인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는EB-5 투자의 대상으로 그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EB-5투자이민에는 일반적으로 100만불 이상의 자본 투자가 요구됩니다. (2018년 9월 30일 이후에 대폭 인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집중 고용 지역 (실업률이 미국 전국 평균보다 150% 이상 높은 지역) 이나 대도시권에서 벗어났으며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시골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투자금액이 50만불 이상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50만불인 최소 투자금이 92만 5천불로 인상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민국에서는 테러자금이나 돈세탁 자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EB-5투자 자금의 출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합니다. EB-5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금 출처의 합법성을 증명해내는 증빙서류들을 비자 신청서와 함께 하는데 제출하여햐 합니다.

또한, EB-5투자자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미국 내에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는 직접적 일자리와 간접적 일자리가 있는데 개인이 직접하는EB-5투자의 경우에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만이 인정되지만 지역센터를 통한 간접적EB-5투자의 경우에는 직접적 일자리와 간접적 일자리 모두가EB-5요구 조건 만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단체 혹은 기관으로서 쉽게 설명하면 투자자들의 자본을 한데 모아서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하도록 지정을 받은 투자 대행사입니다. 투자를 통한 이윤의 창출 보다도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얻는 것이 더 큰 목적인 분들은 주로 지역센터를 통한 간접적 EB-5를 선택하십니다.

EB-5 투자 이민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동결된 것이고 최소 투자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허용된 최소 투자금만으로 EB-5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서둘러서 그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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