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2차 경기부양법안이 발효된 가운데 개인에게 지급하는 600달러의 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학생과 17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현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소셜번호가 없는 이민자들도 부양수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지난번에 부양수표를 받은 고소득자 가운데 일부는 이번에는 수혜자격이 없다.

1차 부양책의 절반인 600달러로 줄어든 2차 현금지급은 수혜대상을 다소 축소했기 때문이다. 

연간수입이 7만5천달러 이하인 개인은 600달러 그리고 합산 15만달러 이하인 부부는 1,200달러의 현금을 받게 된다. 1차때에는 개인 수입 8만7천달러, 부부 수입 17만4천달러까지 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17세 이하의 부양가족은 1차때(500달러)와는 달리 성인과 동일하게 600달러를 지급한다. 즉 17세 이하의 자녀 4명을 둔 가정은 2,400달러를 부양가족 지원금으로 받는다. 

이와 함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지만 아직 소셜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현금이 지급된다.

또한 수입이 전혀 없고 연방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개인도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현금지원을 받는다.

스티븐 므누신 연방재무장관은 이번주부터 현금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에 지급되는 코로나19 지원금 최고액을 600달러에서 2천달러로 늘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서명을 미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즉각 서명하지 않으면서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이 고갈된 이후인 29일부터 부분적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기사출처:조이시애틀(joy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