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들은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체대를 다니고 있는 태권도 선수입니다. 아들이 미국에 와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걱정입니다. 태권도 사범은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A.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기 위해서 P비자나 O비자를 받는 분들이 있고 또 4년제 학위 과정의 태권도 학과 졸업자들은 H-1B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1비자는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대회에서 선수로서 입상한 경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 미국의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에서 P-1비자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P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서 본국에 돌아갈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비자입니다. 만약, 아드님의 수상 경력이 매우 화려하고 능력이 특출하다면 O-1 비자를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국제대회 수상 경력을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로서의 경력과 지도자로서의 경력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서 준비를 단순하게 생각하셔는 안됩니다.

그리고 태권도 사범으로서 대학에서 해당 전공으로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은 미국 스폰서를 구하여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1B 비자는 다른 비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신청시기와 신분 취득시기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매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연간 할당된 수의 비자가 소진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추첨에서 선책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H-1B 신분을 취득하는것은 그해 10월 1일이나 그 이후부터입니다.

또는, 드물기는 하지마나 본인이 직접 태권도 도장에 투자하여 E-2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아니라 E-2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발급되는 E-2 비자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스폰서를 미리 찾아서 아예 취업 영주권 절차를 다 밟은 이후에 태권도 사범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입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미국에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하러 올 수 있지만 개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해당이 되는 비자와 해당이 되지 않는 비자가 분명하게 갈립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간혹 가다가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어학 연수 수업을 들으면서 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범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엄연히 불법 취업입니다. 적발이 되었을 경우 학생 비자가 박탈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추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학생 비자를 받고 일할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학생 비자로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OPT나 CPT는 별도사항입니다.) 취업을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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