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장규혁. 사진)에서는 유형진 회계사를 초청해서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탕감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볼 예정이다. 

장규혁 상공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9월즈음  행사를 계획 하고있다.”면서 “ 탕감 서류 준비는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 함을 피력했다.

PPP 융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수령후 8주에서 24주 또는 오는 12월31일로 대폭 늘려 기업들이 이전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PPP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업체들이 받은 융자금의 75%를 종업원 급여 지급에 사용해야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까지 100%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돼 있던 조건은 60%로 낮췄다.

이는 중,소업체들이 PPP 융자금의 60%만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다른 40%는 렌트비와 유틸리티에 지출하면 100% 전액을 모두 탕감받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PPP론 탕감 서류 기준을 맞추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고 말한다. 만약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1% 이자가 적용되며 5년안에 갚아야 한다.

PPP자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급여(봉급, 임금, 휴가, 육아휴직, 간호휴직, 건강상 휴직 및 병가, 건강보험 베네핏)와 모기지 이자 로 2020년 2월 15일 이전부터 발생한,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비즈니스 모기지에 대한 이자 지급액(선불 또는 원금지급액 제외)이다.

임대료 로 지불되는것은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계약된,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의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그리고 유틸리티는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서비스가 시작된 전기, 가스, 수도, 교통, 전화 또는 인터넷 이용료와 같은 비즈니스 관련 지출 비용 등 이 범주에 속하는 모든 비용은 탕감 받을 수 있다.

“아직 SBA에서 서류 준비에 대한 정확한 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장규혁 상공회장은 9월 세미나가 한인 상공인 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했다.

유형진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