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용주는 벌써 여러번 월급을 제시간에 주고 늦게 주거나 각종 핑계를 대면서 약속한 것보다 적은 액수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심각한 수준의 폭언과 폭행을 가한 적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문제가 생겨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제가 해고되면 취업 비자까지 잃게 될어 당장 한국에 나가야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직원이 한명이 아닙니다.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A.네,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주신 설명만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정범죄의 피해자들이 사법 당국이 해당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에 협조하면 U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U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미국에서 4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 (범죄 해결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면 연장 가능) 동반 가족들도 같은 종류의 비자를 제공받아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U비자 신청자를 위한 비자는 1년에 10,000개가 발급되지만 동반 가족의 수는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U비자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U비자의 승인 이후 미국에서 3년을 체류하면 정식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U비자 신청의 자격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청자인 외국인이 (1) 특정 범죄로 인하여 육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은 희생자이어야 하고 (2) 해당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3) 범죄의 수사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4) 발생한 범죄가 미국 내에서 일어났거나 또는 미국법을 위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U비자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은 강간, 고문, 인신매매, 스토킹, 블랙메일, 근친상간, 가정폭력, 성추행, 매춘, 착취, 감금, 납치, 살인, 폭행, 문서위조, 목격자 매수, 사법 방해 등으로 다양하며 범죄자는 미국 시민권자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U비자를 신청할 당시 신청자가 반드시 미국 내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U비자 신청시 수속비가 없으며 신청서 및 모든 관련 서류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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