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9월 21일 언론을 통해 정부 보조금이나 기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경우 미국 비자 및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커스틴 닐슨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이민자들이 미국 세금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내로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공문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미국 사회에 공적부담(public charge)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법조항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새로 입법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 공적부담에 해당되는 정부 보조금이 어떤 종류인지 해석하는데 있어서 기존 이민국의 입장은 “공적부담”을 매우 좁게 정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제한된 몇가지 직접적인 현금보조금 이외에는 대부분의 정부 혜택이 공적부담에 해당되지 않아 각종 복지혜택을 받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 발표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적부담으로 여기지 않아던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Food Stamp),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 Voucher), 메디케어 Part D 등 매우 폭넓은 범위의 사회복지혜택 수혜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적부담에 대한 확대 적용은 H-1B등과 같은 미국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도 해당되며 난민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다.  현재 법안은 비자나 영주권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기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9월 22일 국토안보부는 언론에 보낸 문서에서 같은 공적부담 사유로 영주권자를 추방할 수 있는 비슷한 법안을 미국 법무부가 추진 중에 있다고 확인했다.

현재 발표된 국토안보부의 본 법안은 미국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2019년 경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Julia PicJinyoung (Julia)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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