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카드를 어디에 깊숙이 넣어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영주권 카드는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둑맞거나 또는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 재발급 및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Form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Form I-90은 우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가 가능합니다. 이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와는 다른 것으로 이민국 제출 신청서들 중 상대적으로 작성이 간단한 서류입니다. 현재 Form I-90의 신청비용은 $455이며 바이오메트릭스 비용 $85을 포함하여 총 서류 비용으로 $540이 듭니다.

2년 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영주권 카드는 10년 동안 유효한데 10년은 긴 시간이다보니  영주권 카드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유효기간이 끝난 것을 발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는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가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효한 영주권 카드 없이는 미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해외 여행을 해야하는 경우, 운전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미국 내에서 노동이 허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0년짜리 영주권 카드의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미리 카드 갱신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료 90일 전부터 조건부가 아닌 10년짜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주권 카드에 잘못된 정보가 적혀 있다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이름 변경 등으로 영주권 정보를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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