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J-1 문화교류비자의 종료 이후의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1) 미국 정부 기관에서 미국의 국익을 목적으로 면제를 요청하였을 때; 2) J-1비자 소지자의 모국의 정부 기관에서 그 사람이 미국에 머무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No Objection Statement을 발행할 때; 3) J-1비자 소지자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2년 본국 거주 의무 때문에 “이례적인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J-1비자 소지자가  모국으로 돌아가면 “박해”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증명될 때 등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 기관에서 J-1비자 소지자가 2년 본국 거주 의무 때문에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당 정부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업무  활동에 방해가 되어 미국의 국익을 해한다고 판단하면, 정부 기관은 비자 소지자를 대신하여 2년 본국 거주 의무의 면제를 국무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가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사기업의 고용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관련 정부 기관에 면제 신청을 하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적합성 심사를 한 후 해당 기관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면제 요청을 발행하고 이를 국무부 면제 심사과에 직접 제출하여 2년 본국 거주 의무의 면제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J-1비자 소지자의 모국의 정부 기관이 주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여 비자 소지자가 모국으로 2년간의  거주 의무를 이행하러 돌아가지 않는 것과 그 사람이 미국에 남음으로써 미국 영주권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No Objection Statement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2년 본국 거주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No Objection Statement은 국무부의 면제 심사과로 직접 보내져야 하는데 단, 미국에서 의대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의사를 위해서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이례적인 곤란”을 원인으로 면제를 받으려면 J-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일반적으로 야기되는 어려움을 뛰어넘는 예측할 수 없고 이례적인 곤경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와 비자 소지자가 2년간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은 “이례적인 곤란”에 해당하지 않으며J-1비자 소지자가 겪게 될 곤란은 심사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곤란의 정도만을 판단합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비자 소지자의 모국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이례적인 곤란”으로 간주됩니다. 이 외에도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직업, 모국의 상황, 두 배우자 간의 가정 경제 기여도, 비자 소지자의 모국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겪게 될 차별, 교육의 기회 등이 “이례적인 곤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경우 비자 소지자는 I-612, Application for Waiver of th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를 작성하여 증빙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J-1 비자 소지자가 모국으로 돌아가면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등의 이유로 “박해”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도 2년 본국 거주 의무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박해” 면제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이례적인 곤란” 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자 소지자가I-612, Application for Waiver of th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와 “박해”의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이민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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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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