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 시민권 취득을 자동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범죄들 중 하나는 아닙니다. 다른 범죄와 동시에 발생했거나 폭력범죄로 취급되는 음주운전이 아닌 단순한 일회성 음주운전의 기록이 있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시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심사관이 신청자가 시민권 발급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음주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시민권 신청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중시합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코올 의존도를 보이거나 무분별하게 행동을 한 다른 기록들은 없는지 음주운전 당시 차 안에 어린이가 있지는 않았는지 음주운전 당시 기물파손이나 인명피해는 없었는지 등의 사실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법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해당주의 법이 음주운전을 정의할 때 “악의성”을 그 요건으로 포함시킨다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good moral character 테스트를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은 범죄 기록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로good moral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사람은good moral character의 증명을 위해서 추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깊이 반성을 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하여 꾸준히 애써왔음을 보인다면 이는 시민권 발급을 승인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확인서나 수료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자원봉사활동의 기록을 제출한다든가 교회의 목사님이나 다른 종교인에게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을 보장한다는 편지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good moral character 를 판단할 때 최근 5년간의 행적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있고나서 5년 이상을 기다린 후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도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점은 시민권 신청시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을 솔직히 밝히고 인터뷰 때 이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진실된 대답만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 기록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라도 그 기록이 사라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good moral character 증명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호관찰이 끝난 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good moral character 테스트를 통과하다고 해도 알코올 중독을 문제삼아 건강상의 문제를 근거로 하여 시민권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영주권 및 다른 비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하려고 할 때에는 이민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할 것을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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