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의 한국에서의 파견 근무가 끝났고 미국에 돌아와서 살기 위하여 남편을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저를 만나기 남편이 비자를 받으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기록이 드러나서 영주권 발급이 거절 당하였고 남편은 미국에 입국할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어린 딸을 데리고 먼저 미국으로 왔는데 딸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병이 있고 저도 요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같이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네, 과거 미국 입국 혹은 비자 취득시 허위 진술을 한 기록이 있어서 이민 비자가 거절된 경우 사면 절차를 거친 후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사면 신청 절차를 Waiver라 하는데 Waiver의 핵심은 이민 비자가 거절됨으로써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겪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말하는 “극심한 고통”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그 고통의 수준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한 정도여야 합니다. 헤어짐의 아픔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겪게 되는 일반적인 정신적, 재정적 고통을 뛰어넘는 어려움이어야 합니다.  미 당국은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같이 살고 싶으면 신청인의 본국에서 함께 지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극심한 고통은 해당 직계 가족 (“Qualifying Relative”) 의 고통뿐인데 질문을 주신 분의 경우, 시민권자인 따님은 해당 직계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면 신청자의 시민권자 배우자이신 질문자분의 고통만을 놓고 그 경중을 따지게 됩니다. (자녀가 해당 직계 가족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 질문 안에는 건강 문제만 언급이 되었는데 단순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만으로는 사면이 승인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한국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쁜 건강 상태로 미국을 떠났다가는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여행가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은 한 두가지 특정한 규정에 맞는 사항만을 만족시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 직계 가족이 받는 고통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증명이 결코 쉽지 않으며 케이스 마다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신중하게 서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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