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취업 영주권을 신청해줄 고용주를 찾았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비이민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데요. 신청 과정 중에 구인 광고를 일정 기간 이상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인 광고 없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A.취업 영주권의 경우 EB-1 이나 NIW와 같은 예외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구인 광고를 내야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반드시 먼저 취업의 기회를 주고 그 후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앞서서 미국 내에서 자국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였지만 실패하였음을 반드시 증명해내야 합니다.

구인광고는 이민국과 연방노동청에서 정한 취업이민과 관련한 직원 모집 절차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과 광고의 방법, 일간지 선택, 광고 기간, 필요한 광고 횟수 등이 모두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인 광고는 기본적으로 지역 신문과 주정부가 운영하는 구인 정보 코너, 고용주 회사의 사내 게시판 등에 실려야 하며,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책의 경우 추가적으로 업계의 전문 신문이나 잡지, 직장 알선 기관 등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서도 채용을 하기 위하여 고용주가 노력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모든 자격을 갖춘 미국 노동자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뽑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굳이 고용하여야 하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그 경우 취업 영주권 청원 절차는 중단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용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노동자를 취업 면접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노동청 측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마련해주기 위해 허위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라는 해석을 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고용주의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기간 동안 구인 광고에 실린 모든 자격을 지닌 미국 노동자를 찾을 경우 반드시 인터뷰 기회를  주어야 하고 탈락을 시킬 때에도 누구 보아도 이해할만한 분명한 탈락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그 미국 지원자가 해당 일자리에 왜 적합하지 않은지 입증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면 입증의 책임은 고용주 측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이 아닌 작은 신문에 광고를 낸 경우에도 일부러 광고 효과를 축소시켜서 미국 내 지원자의 수를 줄이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의 경우 구인 광고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인기가 많은 일간 신문지에 내야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른 매체에도 광고를 개제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비용은 반드시 고용주가 독자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어떤식으로든 피고용인에게 구인 광고 비용의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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