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F-1 학생 비자를 받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학생 비자 만기일까지는 몇년이 남았는데 허용된 체류 기간은 D/S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비자 만기일까지 미국에 있을 있는 건가요?

A.비자 기간과 체류 허가 기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I-94에 적힌 날짜가 넘어갔을 때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F-1 비자는 I-94에 구체적인 체류 만료 날짜 대신 Duration of Status (D/S)라고 쓰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만 체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둔 그 시점부터 체류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Full-time으로 수업을 듣지 않거나 학생 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취업을 한 경우에도 학생 신분은 없어지게 되고 불법 체류가 시작되게 됩니다. 학생 비자의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I-94에 D/S를 받으면 체류 기간 만기일이 정확하게 찍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 사라져도 이민국에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확실히 받거나 이민 판사가 체류 신분 위반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신분 없이 머무른 기간들이 재입국금지 규정 불법체류일자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8월9일부터 F-1, M-1, J-1 유학생과 연수생들 중이 체류 신분을 상실하면 그 즉시 불법 체류일 산정이 시작된다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길 경우 3년동안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불법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무려 10년 동안 미국 비자와 입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I-94에 명시된 체류 허가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학생 비자의 경우 학생 비자와 관련된 그 어떠한 규정도 어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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