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삼촌께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삼촌댁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삼촌의 식당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도와드릴까 합니다. 원래 학생비자로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일을 해도 이민법 위반인가요?

A: 네, 이민법 위반입니다. 미국 이민법 상의 취업이란 피고용인이 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고용주를 위하여 서비스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민국은 금전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변형된 형태의 보수가 지급되지는 않았는지의 여부를 살핍니다. 숙식의 제공은 분명히 변형된 형태의 보수입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실제로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의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입국 거절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보수 자원봉사는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만약 그 일자리의 해당 업무가 원래 다른 사람들은 임금을 받고 하는 것이라면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취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식당 일을 조카가 돕지 않고 직원을 고용했었다면 분명히 임금을 지급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카가 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일은 불법취업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미국내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여권, 영주권, 취업비자 등을 확인한 후에 I-9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소셜시큐리티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을 허가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불법취업은 이민법 위반이며 해당 외국인과 그의 고용주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하여 미당국은 매우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데 상습범의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 체류하는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반드시 이민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310 W 11th St. Vancouver, WA 98660
10445 SW Canyon Rd. Suite 119-A, Beaverton OR 97005
P. 800-764(ROH)-9907
E. roh@law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