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온라인 수업만을 듣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저의 경우 대부분 온라인 수업이고 가을 학기 오프라인 제공 수업 중에 전공 이수 필수 과목과 관련된 수업들은 없습니다.

A. 네, 아시는 것처럼2020년 7월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20년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미국에 머무르며 공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 비자나  직업교육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전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선택할 수 없고 만약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만을 제공한다면 미국을 떠나거나 오프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로 전학을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 한 학기에 한 과목 또는 3학점 이상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으며 온라인 수업을 듣기 이전에 각 학교에 있는 인터내셔널 학생 서비스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봄 학기 중에는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예외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여러 개 듣는 것을 허가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미국을 떠날 의사가 없으시고 전학을 가실 생각도 없으시다면 전공 이수 필수 과목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셔야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만을 들으며 미국에 남아있게 되면 학생 비자 신분이 박탈되기 때문에 추방 절차의 대상이 되거나 추후 이민 수속을 할 때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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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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