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주재원 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미국 회사와 이미 자매회사 관계이거나 연계된 회사일 경우, 또는 그 회사가 미국 내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할 경우 미국으로 주요 사원을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는 유용한 비자입니다. L-1비자를 받아서 파견될 피고용인은 미국 입국 3년 전 이내 최소 1년 동안은 해당 미국 회사와 관계있는 해외 회사에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해외 회사가 자회사, 계열회사 또는 사단으로 미국회사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보통의 경우 이민국에 증빙 서류를 보내어 증명하여야 하지만 유명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그 관계를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괜찮기도 합니다. L-1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고용인들에는 두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관리자 또는 중역급 관부이고 나머지는 전문지식 직원입니다.
관리자 또는 중역급 간부는 전문성을 지닌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거나 해당 조직, 부서, 또는 조직 내의 핵심

기능이나 특정 영역을 관리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이 경우 L-1비자의 초기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 연장 2회가 가능하므로 최대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 직원은 비자 청원 회사의 제품, 서비스, 연구, 기기, 기술, 경영 관리 또는 다른 관심 영역의 국제 시장에서의 적용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고용주인 회사 내의 업무처리 과정과 절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전문지식 직원의 비자는 초기 유효 기간3년이후에 1회 연장 할 수 있기 때문에 며 최대 체류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무실을 여는 경우에는 L-1 비자의 초기 유효기간은1년이고 그 이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1비자은 몇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연례 할당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받을 수 있는L-1비자의 수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용주들은 해외에서 파견 온 피고용자가 받을 임금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미국 피고용자의 통상 임금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L-1비자 소유자의 배우자(L-2)는 미국 내에서 노동 허가증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L-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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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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