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지금 H-1B 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하고 싶은 비지니스가 있어서 E-2 로 비자를 변경할지의 여부를 놓고 고민중입니다.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가지고 계셔서 이미 오래 전에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가족 초청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영주권을 이미 신청한 사람에게는 E-2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지요? 그 외에 제가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A. 네, 알고 계시는대로 이미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E-2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E-2 비자가 비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E-2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갈 의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자체가 미국 내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도가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이민비자의 의도에 맞지 않는 신청자로 간주되어 비자가 거절될 것입니다. 이는 F-1 학생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H-1B 비자는 이중의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민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발급이 되는 비자입니다.

E-2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 신경써야 할 점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자 거절의 사유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투자 자금 출처 증명의 실패입니다. 사업체에 투자하는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 자금은 실제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비자를 받고나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장소 임대, 직원 채용, 장비 및 물품 구입 등의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비자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받은 경우 그 사업체의 매출이 지나치게 저조하면 이익 창출의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비지니스 플랜 등을 준비한다고 해도 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파탄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규 비자 신청자들은 물론 기존 E-2 사업체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로 미국 내에서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 고용을 이유로 E-2 비자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만 채용을 해야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존 직원들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법 고용의 처벌은 매우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E-2 비자의 신청은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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