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기 중인 해외 입국객들(영종도=연합뉴스)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1월 8일(미국시간 1월 7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는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대상은 미 시민권 소유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다.

제출방법은 항공기 탑승 및 국내 입국 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확인 및 제출 해야한다.(※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불가)

제출 기준은 출발일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야 하며 한국 정부는 모든 검사 기관 확인서를 인정한다.

현재 미국은 지난 28일부터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음성 확인을 의무화했다. 캐나다 정부도 지난달 30일 외국인뿐 아니라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곧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