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H-1B 신청서가 거절되었다는 답변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A. 취업 비자는 거절되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절 결정이 난 날로부터 30일 안에 (우편으로 거절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33일) 재심 청구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거절 결정을 낸 이민국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인데 motion to reopen과 motion to reconsider라는 두가지 종류의 절차가 있습니다. Motion to reopen은 승인에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거절 결정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motion to reconsider는 심사관이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판단을 내린 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규정의 적용을 되짚으면서 심사를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서 올바른 규정의 적용을 요청하는 motion to reopen and reconsider도 가능합니다. 이 재심 청구는 고용주인 petitioner가 하는 것이지 그 주체가 외국인 피고용인인 beneficiary가 될 수 없습니다.

재심 청구가 심사 중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유로 신분이 없는 사람이 미국 내에 체류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I-94가 만기되는 날로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심 청구에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없습니다.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데다가 기대와 달리 안 좋은 결과가 나와버리면 불법체류기간만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80일 이상 불법 체류를 하고 미국을 떠나면 3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해지며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하면 10년 동안 미국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 청구 기간 동안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면 불법 체류를 길게 할 것이 아니고 미국을 떠난 후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재입국을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취업 비자 연장의 경우 심사가 pending 중인 도중에 기존의 취업 비자가 만료되었지만 계속 미국 내에서 기다리다가 연장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 일반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신분을 이미 잃었기 때문에 고용주의 재심 신청과 별개로 당장 일을 그만 두어야 하고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혹시 다른 구제법이 있을지도 모르니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하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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