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론을 신청해서 받았다가 사용을 포기하고, 정부에 되돌려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당초 정부는 PPP론 포기 마감일을 5월7일까지로 정했으나, 18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렇게 힘들게 받은 PPP론을 포기 또는 반납하는 이유로는 첫째 주정부중 아직도 비즈니스 재개를 허락하지 않아 PPP론을 받아도 쓸 수 없는 상태이고, 두번째로는 주 정부가 비즈니스 재개를 허락했더라도 일부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을 염려해 출근하지 못하면서 PPP론의 주 사용처인 임금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다른 이유로는 최근 PPP론과 관련한 기소 건이 발생해 까다로운 사용 목적에 맞춰 PPP론을 집행하는데 자신이 없는 경우, 향후 있을 수 있는 감사를 우려해 포기한다는 것이다. SBA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와 PPP론을 동시에 받을 경우 용도가 겹치면 한쪽을 탕감 받지 못하는 제한이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PPP론의 수혜를 받지 못한 사업체는 IRS에서 페이롤의 50%를 지원해주는 긴급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ERC(Employee Retention Credit)를 고려해 보자. 이번 컬럼에서는 ERC프로그램에 대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PPP와 비교해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좋을것 같다[테이블 1 참조]. 먼저 ERC는 직원 1인당 5천달러까지 IRS가 세금 크레딧을 주는 것으로 EIDL과 ERC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PPP와 ERC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어서 PPP와 ERC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긴급자금법(CARES ACT)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의 일환으로, IRS 에서 최근(5월 18일 기준)에 발표한 ERC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1. 자격 조건

정부방침으로 사업체 문을 닫았거나, 부분 영업을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상 영업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총매출(Gross Receipt)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 해당 한다. 다시 말해, 2020 1/4분기 총매출이 작년분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수혜자격이 주어지고, 2020년 2/3/4 분기 중 전년동분기 대비 총매출이 80 % 가 넘으면 수혜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 종업원 자격(Qualified Wage)의 의미

  1. 직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무하고 있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를 말하고, 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은 직원들(재택근무,주재원, OPT기간 직원등)에 지급된 급여는 qualified wage에서 제외된다.
  2. 직원이 100명 이하인 사업장은 직원의 근무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장 폐쇄, 부분 영업 또는 사업장의 매상이 50%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급여를 말한다.
  3. 위에서 해당하는 급여로 3/13/2020부터 12/31/2020에 지급된 급여가 qualified wages에 해당된다.

3. 혜택 내용

  1. 금액한도: 지급된 급여 금액의 50%를 IRS에서 Tax Credit으로 받을수 있고, 직원당 wage max는 $10,000 이다. 따라서 분기별로 내야 될 Social Security Tax 부담액보다 Credit 금액이 많으면 IRS 에서 돌려(refund)받을수 있다.
  2. 신청시기: 2020년 2/3/4분기별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각 분기말 보고기간인 07/15/2020, 10/15/2020, 01/15/2021 까지 신청 해야한다.
  3. 신청방법: IRS 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941 Form을 통해 Credit 을 신청할 수 있고, 새로 만들어진 IRS Form 7200-Advance Payment of Employer Credits Due To Covid-19를 작성해서 refundable credit을 신청하면 된다.
  4. Qualified wage로 지급된 급여에 대한 payroll tax deposit를 분기말까지 유예시켜주며, 941 보고서 작성시 이를 정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ERC의 한가지 중요한 단서조항은 SBA 에서 제공하는 PPP를 수혜하는 고용주는, IRS 에서 제공하는 ERC를 중복해 수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즉, No Double Dipping Rule이 적용된다. 그 이유는 두 프로그램 모두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혜택으로, PPP는 급여 지급 전에 대출을 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채무탕감을 해 주는 혜택이며, ERC는 급여 지급 후에 약 50%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refundable credit을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동일한 비용에 중복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럼 한가지 예를 통해 두 혜택을 비교해 보자. 연 평균 급여 5만불을 주는 직원이 40명인 사업체 B가 있다면, PPP의 경우 B업체 (직원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415)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417,000인데 비해, ERC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200,000 (직원당 최대 $5,000)이다. 이 경우 PPP의 탕감 조건들(지난번 컬럼 참조)을 만족할 경우, PPP가 더 나은 옵션일 수 있다. 그러나 직원수가 500명을 넘거나, 연 평균 직원 급여가 $24,000 (월 평균 $2,000)보다 작은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IRS에서 받는 ERC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 사업체의 현재 상황을 회계사 또는 변호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필자의 작은 바램이다.


[테이블 1] PPP vs. EIDL vs. ERC 비교 (source from SBA, IRS, Michael Chang)

*세부사항들은 수시로 변경될수 있으니 IRS or SBA웹사이트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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