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에 비자나 그 외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변호사 비용도 큰 지출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민국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특히 온 가족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만으로 수천불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이민자들은 빚을 내서라도 비자 신청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신청서들의 경우 이민국에서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에 한하여 신청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수료 면제에 해당하는 신청서들 중 한국 이민자들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편인 일부 양식들의 목록입니다. :

  • Biometric services fee (Form I-601A에 요구되는Biometric services는 해당되지 않음 )
  • Form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 Form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 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 Form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 Form N-565, Application for Replacement of Naturalization/Citizenship Document
  • Form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Citizenship

단, 꼭  기억해야 할 점은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신청과 관련된 양식들의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수료 면제에 해당하는 양식을 이민국에 제출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대상의 조건들 중 하나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또는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장이 means-tested benefit 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Means-tested benefit의예로는Medicaid,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formerly called Food Stamps),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등이 있습니다.
  • 서류 제출시 본인 가정의 수입이 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의료비용이나 긴급상황 등을 이유로 본인이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면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I-912양식을 작성하여서 원래 제출하려고 했던 신청서나 청원서와 함께 제출하는데 이민국은I-912양식이 아니더라도 모든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으며 신청인의 서명이 들어있고 보충 서류들이 동봉된 편지도 수수료 면제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받아주고 있습니다.  I-912양식 제출시에도 서명과 본인이 왜 수수료 면제를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증빙 서류들의 제출은 필수입니다. 이처럼 이민국 측에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으니 해당되는 사람들은 놓치지 않고 그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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