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 체류하는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반드시 이민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취업을 할 수 있다. 불법취업은 이민법 위반이며, 해당 외국인과 그의 고용주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불법취업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먼저 외국인이 소셜시큐리티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을 허가 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미국 이민법상의 취업이란 피고용인이 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고용주를 위하여 서비스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보수 자원봉사는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만약 그 일자리의 해당 업무가 원래 다른 사람들은 임금을 받고 하는 것이라면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취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민국은 금전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변형된 형태의 보수가 지급되지는 않았는지의 여부를 살피기 때문이다. 가족을 위해 일을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의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입국 거절이 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개인 사업체를 차리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자영업은 사업체와 업주 사이에 고용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별한 활동이 없이 설립만 한 것만으로도 불법취업을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그리고H-1B, E-2 등의 경우 취업이 가능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이민 비자상의  정해진 스폰서가 아닌 다른 고용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반적으로 불법취업을 한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지만 대다수의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을 넘기지 않는 불법취업은 예외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180일 계산은 외국인의 입국 날짜부터 시작되며 실제로 일한 날짜 뿐 아니라 주말, 휴가, 병가 등 고용 관계 중에 있었던 모든 날짜의 수가 다 포함된다. 그러나 영주권은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취업을 한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 3월에 귀화를 신청한 영주권자가 과거에 합법체류 기간 중이었다 하더라도 비자 조건을 위반하여 취업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시민권 취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이라크계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전 합법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고용주 변경 승인이 나기 전에 직장을 옮겨 15일 동안 근무를 하였다. 영주권은 받을 수 있었지만 시민권 신청시 과거15일간의 불법취업이 비자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시민권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결여로 판단되어 시민권 신청은 거부당했다. 그리고 시민권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연방 제8순회 항소 법원이 이민당국의 시민권 거부를 인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미국내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여권, 영주권, 취업비자 등을 확인한 후에 I-9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해 놓고 있어야 한다.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하여 미당국은 매우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데,  상습범의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고용서류미비자를 고용했거나 합법취업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I-9 양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고용주들이 적발되었을 때 물어야 하는 벌금이 최대 2배까지 올랐다. 불법취업의 책임은 피고용인 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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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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