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총영사관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학업을 위해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유학생활을 위해 아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현지 법령 준수
ㅇ 한국과 다른 현지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거 한인 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후배들이 하기 싫어하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음주폭행 등으로 고발되어 학사처분(정학 등) 또는 형사입건된 사례도 있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 법에 금지된 행위 삼가
ㅇ 대한민국에서 금지된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워싱턴주는 금년부터 마리화나(대마초) 판매나 구입이 합법화되었지만, 우리 학생들이 마라화나를 판매, 구입할 경우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추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신변안전 유의
ㅇ 주변 지인이나 국내 가족들에게 항상 자신의 행방(whereabouts)에 대해 알려놓고, 특히 낯선 곳을 혼자 방문(여행)할 경우 행선지, 여행일정, 연락처 등을 주위에 알려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학생활 중 신변안전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주시애틀총영사관(206-441-1101~4)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외국민 등록
ㅇ 외국의 일정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2015.1.22부터 시행), 국내학교 편입학 등에 필요한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