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인데, 막상 미국에 와서 보니 머물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내에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을 수가 있나요?

A. 관광방문비자 (B-2)로 입국한 이후에 학생 신분으로 신분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 학생 신분인 것이지 학생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분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없어지게 됩니다. (단, 멕시코나 캐나다 방문시 예외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다가 한국에 나가게 되면 미대사관에 가셔서 학생 비자 인터뷰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관광비자에서 학생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요즘에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이후에 최소 90일 이상이 지나야 신분 변경을 준비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30일 전까지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월 초에 6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락 받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입국 후에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학교가 9월 초에 시작한다고 하면 4월 초에나 신분 변경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9월 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8월 초까지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사람에게 허용된 체류 기간은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7월에는 미국 내에 체류할 신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신분 변경 신청서는 거절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학생 비자를 받은 이후 재입국하거나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학교가 시작할 때까지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하려면 중간에 관광비자 신분의 연장을 이민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신분의 유지 뿐만 아니라 돌아갈 거주지와 가족 등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 진학 예정인 학교에서 발급 받은 I-20, 미국 입국시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학업을 마친 후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의지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관광비자에서 학생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것은 예전과는 달리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 신분으로 바꿀 의향이 생기셨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할 것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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