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 추방, 입국 거절, 미국 입국 혹은 비자 취득시 허위 진술, 범죄 기록,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등 특정한 법률위반의 사실에 근거하여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 사면 절차를 거친 후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면 신청 절차를 Waiver라 합니다.

Waiver의 핵심은 이민 비자가 거절됨으로써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겪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직계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고 미국과 한국에 떨어져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동감할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의 기록이 있는 경우 불법체류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이면 3년 동안, 1년 이상이면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혈육이 떨어져 있는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말하는 “극심한 고통”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헤어짐의 아픔이나 추방명령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겪게 되는 일반적인 정신적, 재정적 고통을 뛰어넘는 어려움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민국은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같이 살고 싶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함께 지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 신분의 직계가족이 외국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쁜 건강 상태로 미국을 떠났다가는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여행가체가 불가능한 경우, 돌아가야할 본국이 내란중이거나 극심한 테러로 인해 직계가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등의 극단적인 상황이 존재하여야합니다.

또는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직계가족이 사업을 포기하고 외국에 가서 살게 되면 여러명의 미국 직원들이 해고를 당하게 된다거나 미국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람이 외국으로 떠나게 됨으로써 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사면 신청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극심한 고통은 한 두가지 특정한 규정에 맞는 사항만을 만족시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 직계 가족이 받는 고통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증명이 결코 쉽지 않으며 케이스 마다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문가가 독단적으로 사면 신청서를 내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신중하게 서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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