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는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학생 비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 학생이 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영어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하려면 F-1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공립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다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F-1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9-12학년)에 다니려는 경우 외국인 학생에게 F-1 비자가 발급될 수도 있지만 12개월 미만의 재학만이  허용됩니다. (A, E, F-2, G, H-4, J-2, L-2, M-2 또는 기타 동반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공립 초등학교 와 중/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지원을 한 외국인 학생의 입학이 결정되면 교육 기관에서 입학 허가 서류 (I-20)를 발송하는데 이 입학 허가 서류는 학생 비자 신청시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F-1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고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F -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1단계 –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작성.
  • 2단계 – 비자 신청 수수료 를 납부.
  • 3단계- 인터뷰 일자를 예약. (입학 허가서인 I-20 양식을 보면, Start date of your program 이라는 란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 학생 비자는 그 날짜 보다 120 일 이전에 발급될 수 없습니다.)
  • 4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을 방문.

비자 인터뷰시 영사는 신청자의 재정 상태, 직업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요인 등을 고려하고 신청자의 구체적인 목적, 가정 상황, 장기 계획 및 거주국에서의 장래성 등을 검토 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터뷰 시 신청자는 예약 확인서, 출력한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한장, 현 여권 및 모든 전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들도 함께 가지고 가야합니다.

  • 미국에서의 학업 프로그램 종료 후 돌아갈 미국 이외 지역에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기반이 있다는 증거 자료
  • 미국 유학 체류기간 첫1년 동안의 모든 경비와, 그 외의 체류기간 동안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 서류 및 기타 서류. 은행 통장 원본 또는 잔고 증명서 원본
  •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후원자와의 관계(예: 가족관계증명서), 후원자의 최근 세금 신고서 원본 및 후원자의 잔고 증명서 및/또는 정기예금증서
  • 학업 준비를 증명하는 학교 서류. 성적이 명시된 성적 증명서, 공인 시험 증명서, 표준 시험 점수 (SAT, TOEFL 등) 및 졸업증명서.

많은 사람들이 입학 허가 서류만 있으면 쉽게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 비자의 발급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비자 인터뷰에서 비자 발급 승인을 받지 못하는 신청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번 비자 인터뷰에서 거절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재지원을 하여도 성공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인터뷰에 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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