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종교 비자는 미국에서 비이민자의 자격으로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 미국 내에서 종교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종교인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만약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오려면 종교 비자를 다시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종교 비자는 30개월까지 주어지고 한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인은 최대 5년까지 종교 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최소 1년 이상을 미국 밖에서 지내야 다시 종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종교 비자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도 R-2 신분으로 미국에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미국 내에서 학교를 다닐 수는 있지만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인가 기관으로부터 예배를 집행하도록 허가 받은 자, 해당 종교의 권한있는 종교인이 보통 수행하는 기타 책무를 실행하는 자 및 종교적 성직자 또는 직업인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종교 비자의 신청자는 종교 비자 신청 직전 2년 이상 동안 미국에서 진정한 비영리 종교 단체로 인정받는 종교 교파의 일원이었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인을 초청하려는 종교 단체는 반드시 미국세법에 의거하여 세금 면제가 허용된 비영리단체라는 서류 (Determination letter from the IRS) 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를 받은 종교인은 적어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청원서를 내어준 종교 단체에서 일을 하며 반드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노동의 대가가 임금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인이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미국에서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것인지를 비자 신청시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하거나 Part-time으로 일을 할 경우,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시의 요건 사항을 만족시키기 어렵게 됩니다. ) 이민국은 불시에 종교 단체를 방문하여 R-1종교인이 비자 신청서에 기입한 노동 시간을 지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보수는 받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R-1 종교인의 고용에 관하여 변동사항이 생길 시에 그 종교인을 초청한 종교 단체는 14일 이내에 이민국에 이를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기간 도중에) 해당 종교인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종교인이 미국에서 진정한 비영리 종교 단체로 인정받는 종교 교단에서 2년 이상 Full-time으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EB-4 카테고리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 영주권의 가장 큰 장점은 노동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종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그의 경력, 해당 종교 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종교 단체의 규모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자가 해당 종교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적합한 사람인지, 그 직무가 청원서를 낸 종교 단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 종교 단체는 종교인에게 약속한 사역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 영주권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 영주권 2순위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7년 4월의 경우 취업 영주권 2순위의 문호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 승인이 통과되면 추가 대기 시간이 없이 이민 청원서와 신분 조정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종교 영주권이 아닌 다른 카테고리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이 청원서를 낸 종교 단체를 심사할 때에 사기업들과 똑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므로 해당 종교 단체가 노동부에서 책정하는 Prevailing Wage 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종교 영주권에서 요구되는 같은 교단 2년 이상 근무의 조건은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는 개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을 원하시는 종교인들께서는 다수의 옵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310 W 11th St. Vancouver, WA 98660

10445 SW Canyon Rd. Suite 119-A, Beaverton OR 97005

  1. 800-764(ROH)-9907
  2. roh@lawroh.com
  3. www.lawroh.com